■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습니다. 과거 재판정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수용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br /> <br />[박성배] <br />형 집행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고 역시 김 씨도 사복을 입은 채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br /> <br /> <br />대신에 수용번호는 꼭 달아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에 매직으로 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br /> <br />[박성배] <br />배지로 보이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구치소 직원들도 수용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수용번호는 착용해야 합니다. <br /> <br /> <br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 전에 출석 장면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다고요? <br /> <br />[박성배] <br />앞서 언론사가 촬영 등 공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 씨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판 개시 전 1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팀이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br /> <br /> <br />재판 전체를 중계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 장면만 공개가 된 걸까요? <br /> <br />[박성배] <br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중계 허가 신청 조항이 ...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41717453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